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동안 일을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1년정도면 취업이민 사기의도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정도면 안전하다는 견해가 일반적 입니다.
1년이하라도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민은 풀타임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스폰서 업체로부터 풀타임 급여와 다른회사로부터 파트타임 급여를 함께 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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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