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시민권 인터뷰에 갈 수 없다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1-800-375-5283)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에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요. NCSC는 지역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며, 인터뷰를 연기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지역이민국에서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인터뷰에 통과되어도 선서를 마쳐야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통과되어도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다녀오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