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기간 동안의 세금보고는 시민권 자격 요건 중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인터뷰가 요번달 8월 말에 잡혀 있습니다.
영주권은 영주권자인 남편의로 결혼해서 받았구요. 영주권 받은지는 8년 정도 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보고 한건 가져오라는 말은 편지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혹시몰라서 5년 치는 인터뷰하는날 가져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2020년 그니까 작년 세금 보고를 요번에 연기신청을 해서 10월 15일까지 기간이 있는데요.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선 연기 신청한 세금보고를 인터뷰 전에 빨리 하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연기 신청한 사유를 설명하면 괜찮을까요?
사유를 설명한다고 해도 나중에 인터뷰 끝나고 추가서류로 다시 보내 달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추가 서류로 까지 이어지는 건 원치 않아서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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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기간 동안의 세금보고는 시민권 자격 요건 중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밀린 세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이 밀렸거나, 탈세등의 혐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연기를 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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