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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아파트에 사는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oj****
조회2,709 공감0 작성일12/3/2009 5:56:00 PM
시민아파트에 3년째 사는사람입니다.
매년 갱신하는 시민아파트에 3년째 사는사람인데 이번 갱신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1월 첫째주까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새아파트를 찾던중 2009년12월 5일까지 이사를 갈수있는 아파트가 생겨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헌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랜트비를 12월 한달분 전부를 내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군요.
왜 그래야 하는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랜트비를 내야 하는건지 ...
아파트 매니저는 자기네도 한달 노티스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나가야하는 날자를 정하고 힘없는 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비를 한달치를 더 내야하는건지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일단 내고 돌려받을수는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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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2009 8:11:17 PM
님의 크레딧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12월 렌트비를 내셔야 합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에 최대한 기간을 늦게 들어가도록 사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아파트에서 저렴한 렌트비 내시면서 생활비 절약하셨다고 생각하시고, 25일치를 더 지불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7:43:35 PM
불편하지만 그것이 규정이요 계약입니디. 그러니 일찍 새 아파트로 가시려는 것을 한달 미루는 것이 최상입니다. 한번 낸 아파트비를 되돌려 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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