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산 신청 한집 렌트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jungbar****
조회1,407 공감0 작성일12/2/2008 9:16:16 PM
안녕하세요!
형이 비지니스 와 개인 파산 신청하고 은행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근데 이집을 제가 렌트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11/2008 10:26:20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답변도우미 [건강>기타]

직업 답변 도우미

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전화

회원 답변글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36:12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후에 임대 수입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05/20/2009에 시행된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에 의하면 Foreclosure Notice 이전에 있던 tenant만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새로운 소유주가 이사를 오고 90일 notice를 주지 않는 한 원래 리스 계약이
끝나는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항상 90일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