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8 10:26:20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b**a****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7:36:12 AM 뉴욕/뉴저지 파산 변호사입니다. 이외의 지역은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후에 임대 수입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05/20/2009에 시행된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에 의하면 Foreclosure Notice 이전에 있던 tenant만 보호를받게 되어있습니다.주요 골자는 새로운 소유주가 이사를 오고 90일 notice를 주지 않는 한 원래 리스 계약이끝나는 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항상 90일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은 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으로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만약에.. 이혼할 경우의 일어나는 일들 + 3 조회 2,529 공감 0 VA D**ama**** 4/2/2025 4:26: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 매각 시, 예상되는 세금 문의 + 2 조회 1,370 공감 1 WA k**beekan**** 1/3/2025 10:38:2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