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연장 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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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7/2016 4:29:22 PM
올해 4월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입국하여 입국일로 부터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내년 4월15일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에서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말이라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세금보고연장신청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 세금보고시 얼마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크레딧을 받는다 해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한국 상가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미국 세무보고시 필요한 서류가 일반적으로 어떤게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추계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세금보고 연장시 보고만 연기되는 것이지 납부할 세금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과 지연이자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벌금이 어떤 성격의 벌금인지 추후 시민권 취득 등에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는지 또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나 부과되는지 지연이자 역시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3. 위 2번의 벌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해서 세금보고 연장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처음이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인데 그냥 연장신청시 충분히 납부하여 벌금과 지연이자를 일단 피해놓고 실제 세금보고시 환급받으면 되는건지요?
4. 위 3번의 방법이 일반적이고 더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벌금과 지연이자가 나오더라도 세금보고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처음이라 멘붕이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