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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2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k**t050****
조회3,159 공감0 작성일12/15/2016 12:18: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교회에서 일하였던 목사입니다.교회가 조금만해서 따로 회계사를 둘 형편이 아니어서 모든 재정은 회계를 담당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첫째질문은 2014년 $4000 교회로부터 받았던 것을 w2로 세금 보고를 하였는데 그당시 교회가 좀 어수선하여서 교회회계를 담당하셨던 집사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쇼셜택스와 메디캐이드 238불과 연방택스 58불을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지금이라도 보내지 않은택스를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두번째는 2012,2013년은 세금보고를 할때 셀프인플로이로 보고를 했었는데
2014년은 w2로 보내었습니다. 이미 보고된 세금을 다시 셀프인플로이로 정정하여 낼수가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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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6 1:57:48 PM
1. W-2를 받는(2014) 종업원과 1099를 받는 (2012-2013) 독립사업자는 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교회가 IRS/EDD에 지불하지 않은 급여관련 세금은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질문자보다는 교회에 먼저 생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방과 주정부 모두 보고하고 처리해야하고 페널티와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나서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nghee9001****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7:28:57 PM
목사님들 중에는 W2 로 세금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재정부로부터 W2 받아서 CPA 찾아가서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 공제 안 하고 받으셨다면 CPA가 세금 계산해 줄 것이고 그 금액의 수표를 써서 세금보고서와 함쎄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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