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부를 둔 회사로부터 발령을 받아 한국에 근무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극한 상황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면 영주권을 살려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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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