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3 8:05:5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일자를 처음것을 사용 할수 있습니. 노동허가(LC)에 약4~6개월, 취업이민(I-140)은 급행으로 신청하면 2주내에 결정을 받을수 있으므로 다시 시작해도 6~7개월내에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194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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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874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884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