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비자로 재직 증명 없이 미국내 회사 변경 가능 한가요?

지역Alabama 아이디L**iejun****
조회2,360 공감0 작성일4/21/2023 1:28:31 PM
E2 비자로 미국 법인으로 입사 계획이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 다니면서 비자는 받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이랑 계약 전에 그만두어서 재직 증명, 페이스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다른 회사로 취직하면 같은 비자로 회사 트랜스퍼 가능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3 6:11:51 PM

 아직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 계신지요? E-1/E-2 자격이 되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은 후에 E 비자를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3 7:45:05 AM

미국내 다른 회사가 애초에 가기로 하신 회사의 모회사나 자회사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라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60일의 grace period는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가정한 혜택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iejun**** 님 답변 답변일 4/22/2023 3:59:45 AM
네. 출장 형식으로 미국에서 세 달 정도 일했고 월급은 한국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고 미국 지점과 계약 전, 본사 출근 중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직 직전에 비자 승인을 받았는데, 이걸 살려서 새 미국 회사로 취직해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자 캔슬 되기 전 grace period 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비자로 미국 입국 후 다른 회사로 취직/트랜스퍼는 불가능 한 건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