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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에 대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K**7****
조회2,225 공감0 작성일4/21/2023 2:30:09 AM
저는 1996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25년을 뉴욕에서 생활하다가 2021년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4년전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 지금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아직 I-130 승인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승인이 나지않은 상황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한지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와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지금 뉴욕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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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3 9:37:26 AM

뉴욕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 없으시다면 '웨이버'(waiver) 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30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귀국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7**** 님 답변 답변일 4/21/2023 3:55:02 PM
감사합니다.
주신내용은 제가 미국으로의 입국은 가능하다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신청 케이스를 무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한후 계속 이어서 진행할수 있는가이고 미국으로 입국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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