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함께 내 주시면 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함께 내 주시면 됩니다.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갱신 접수증 및 만료된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