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nc Pro Tunc는 실제로 과거에 '잘못된' 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효과를 과거에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한 절차를 과거로 소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날자를 소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가능한 상태입니다.
30년전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그후 몇십년후 타주에서 다른남자와 살고있다는말들 들었습니다.
최근에와서 제(시민권)가 서류미비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면접중 제가 30년전 결혼이 이혼이 안되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도 nunc pro tunc 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Nunc Pro Tunc는 실제로 과거에 '잘못된' 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효과를 과거에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한 절차를 과거로 소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날자를 소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시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혼 판결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현재 결혼을 무효로 간주당할수 있으므로, 당시 이혼 관련 판결문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방불명으로 이혼 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