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 두시면 되고, 허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해외체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으로 1-2년 정도 장기 체류 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겨서 최근 Reentry Permit을 신청했지만 다행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한국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서류는 취소는 할 수 없는것 같아, 그냥 프로세스 되도록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일정기간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체류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Reentry Permit을 받게되면 그 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하더라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되어 버리나요? 아니면 이 Reentry Permit 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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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 두시면 되고, 허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해외체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서는 상관 없고, 실제 해외체류 기간만 문제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