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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에 따른 시민권 신청 영향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e**jh880****
조회1,530 공감0 작성일8/20/2021 8:04:19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으로 1-2년 정도 장기 체류 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겨서 최근 Reentry Permit을 신청했지만 다행이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한국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서류는 취소는 할 수 없는것 같아, 그냥 프로세스 되도록 두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일정기간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 체류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Reentry Permit을 받게되면 그 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하더라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되어 버리나요? 아니면 이 Reentry Permit 과는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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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1 8:48:04 AM

재입국 허가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받아 두시면 되고, 허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해외체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21 9:20:43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1 5:57:31 PM

신청서는 상관 없고,  실제 해외체류 기간만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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