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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로 영주권 받고 갱신시에

지역New York 아이디f**tival002****
조회1,586 공감0 작성일8/20/2021 7:47:51 PM

취업비자로 받은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데 취업비자를 받은 곳에서 1년 계약기간을 해놨지만 5개월남짓밖에 일 안했을 경우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아시는 전문가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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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1 8:48:52 AM

보통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큼 일하시지 않았다고 하여 영주권 갱신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21 9:19:10 AM

안녕하세요


고용주와 맺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타당한 사유' 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1 5:55:32 PM

갱신의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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