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medicaid)혜택은 '장기간의 요양보호'를 제외하고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정 원상회복) 따라서 일반 메디칼 혜택을 보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를 다시 받으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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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medicaid)혜택은 '장기간의 요양보호'를 제외하고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정 원상회복) 따라서 일반 메디칼 혜택을 보고 계신다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를 다시 받으시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칼 혜택이 요양시설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6개월 이상 체류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