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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VC 자료 제출 중 Domicile 증빙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wsuh****
조회1,190 공감0 작성일8/18/2021 6:06:11 PM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성인인 한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I-130 은 승인을 받아 NVC 에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를 Upload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서류들은 "Accepted"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Comment 를 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꼐서는 2018년 이후 현재 한국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 중 입니다. 미국 주소도 Available 한 상황입니다.


"She might not have a principal residence or be domiciled in the United States. Please submit proof of domicile. For more information on domicile requirements, visit https://nvc.state.gov/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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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21 9:08:32 AM

domicile 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세금납부, 주택보유, 은행계좌 유지, 유권자 등록, 자녀의 학교등록 등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21 11:15:09 AM

안녕하세요


집문서, 세금납부, 집융자서류, 보험 납부기록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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