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cile 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세금납부, 주택보유, 은행계좌 유지, 유권자 등록, 자녀의 학교등록 등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성인인 한국에 거주하는 아들을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I-130 은 승인을 받아 NVC 에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를 Upload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서류들은 "Accepted" 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Comment 를 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꼐서는 2018년 이후 현재 한국에서 아들과 같이 거주 중 입니다. 미국 주소도 Available 한 상황입니다.
"She might not have a principal residence or be domiciled in the United States. Please submit proof of domicile. For more information on domicile requirements, visit https://nvc.state.gov/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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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cile 을 입증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세금납부, 주택보유, 은행계좌 유지, 유권자 등록, 자녀의 학교등록 등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문서, 세금납부, 집융자서류, 보험 납부기록 등이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