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로 13년간 살다가 딸이 시민권을 취득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서 work permit 과 여행허가 콤보카드를 받았는데 한국에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국에 다녀와야 할것 같은데 불체기록이 있어서 입국시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되네요 영주권 나올때까지 어머님 건강이 좋으실지도 모르고... 변호사님도 영주권 나오고 가는것이 좋을것 같다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고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2018 8:58:39 AM
안녕하세요
13년간 불체자로 미국내에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 출입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콤보카드를 받았으면 .재 입국은 가능하고 2. 입국시 2차-심사로 넘어가서 2~3시간 가량 범죄기록.등을 확인한 후 입국불허에 해당되는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국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은 LA공항. 대한항공 티케팅하는 곳 오른쪽에 보면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토안보부+이민국의 공항 Branch에 여권+콤보카드를 가지고 가서 문의하면 . 출입국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출.입국시 문제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개개인들의 출.입국시 문제여부는 이민변호사들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가서 문의를 하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p**121****님 답변답변일10/2/2018 12:41:02 PM
Bingo 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됬네요 참고로 여기서 범죄기록이랑 입국불허되는 기록은 어떤것을 말하는지요
m**ev****님 답변답변일10/2/2018 2:41:58 PM
변호사들이 괜히 애써서 공부하고 돈받고 법률 문제 도와 주나요? 도와 줄만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니 하는거지요.
t**ring9****님 답변답변일10/3/2018 2:25:24 AM
몇년전에 콤보카드만 가지고 영주권 나오기전 한국 갔다 오다 세컨 인스펙션에 들어가 12시간 넘게 잡혀 있다 나온 사람 입니다. 콤보 카드만 가지고 나가는건 절대 비추 입니다. 저는 학생 비자로 오래 있었던것 때문에 일을 했다는 추궁이 심하게 이어 졌고 한국인 cbp직원이 핸드폰을 뺏어가서 카톡과 텍스트 메세지 모두 확인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자백 했었어요. Cbp 직원들이 밤새 갖은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저에게는 악몽과 같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일입니다. 일단 저는 절대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