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 하여야 하고 한번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 하여야 하고, 한번의 해외 여행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규정은 엄격히 적용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번의 여행이 6개월을 넘지 않았고, 미국의 체류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