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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0일도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c****
조회2,197 공감0 작성일6/30/2012 11:14:58 AM
안녕하세요.
여기에 게재된 글을 좀 읽어보았는데요. 그중에서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니어도 170일에서 6개월사이 인 경우가
연속해서 2회기록되면 그 두번을 합쳐서 1년간 해외체류한 걸로
간주해서 3년이 다시 지나야지 시민권신청자격이 있다는 글이 있는데요.
사실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한번 그런적이 있거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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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2 12:23:42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영주권자로 미국 내에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 하여야 하고 한번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 하여야 하고, 한번의 해외 여행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규정은 엄격히 적용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한번의 여행이 6개월을 넘지 않았고, 미국의 체류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ic**** 님 답변 답변일 6/30/2012 2:12:22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변호사님. 좋은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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