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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시민권과 이름변경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nministr****
조회2,302 공감0 작성일6/29/2012 11:16:54 AM
저는 지난주에 시민권선서를 하고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직 선서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아들이 둘인데, 우리가 시민권인터뷰 지나고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큰아들이 18세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개인적으로 n-400 프로세싱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전에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했으므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2. 둘째 아들에 대해서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중 하나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18세 이전의 아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했는데
uscis 에는 부모 둘다 시민권을 받아야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3. 만약 부모중 한사람만 시민권을 취득해도 18세 이하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면 자녀의 시민권자임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자녀의 이름변경에 대해서 먼저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웹싸이트 어디에서 양식을 다운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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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2 4:23:43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아동시민권법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즉, 신청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시민권자가 되어도 18세 미만의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3. 확인하실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4. 거주지 해당 법원 웹싸이트에 가시거나,법원에 직접 가시면 이름변경에 필요한 법원 신청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nministr**** 님 답변 답변일 6/30/2012 4:34:37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참 이쁩니다.
갓 블레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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