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야 아동시민권법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즉, 신청일이 아니라,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시민권자가 되어도 18세 미만의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3. 확인하실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4. 거주지 해당 법원 웹싸이트에 가시거나,법원에 직접 가시면 이름변경에 필요한 법원 신청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