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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isabled 된 영주권자 부모가 18세 자녀의 CalWorks 을 받은후, 시민권 시청자격이되 신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
조회1,852 공감0 작성일6/26/2012 10:43:57 PM
시민권 응시해도 안준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그럼 어떻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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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2 2:49: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해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1)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2)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문제로 (병이나 장애)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h**ai****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6:14:55 AM
김유진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 언급하신 말씀중에, 미국에 살기시작한지 2년간 일하며 세금보고하고, 2년후 갑자기 아픈경우, 그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답변을 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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