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50세 영주권자로 20여년이 지난 지금 시민권을 취득할려고 합니다. 20여년동안 범법 사실은 없는데 제 12여년전에 빌딩내 샌드위치 가게를 9년 운영하다 제 삼자에게 양도를 했구요. 그런데 그이후 약 3개월후에 IRS로부터 특별세무감사를 받아서 3,000.00불정도 세금을 추징 되었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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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5/2012 10:02: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6/2012 4:46:46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세무문제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무문제가 있는 경우 별도의 답변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IRS와 할부 납부 계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