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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군대미필자 한국취직/ Selective Service/ Tax Report 누락

지역California 아이디l**splaa****
조회4,816 공감0 작성일6/24/2012 12:13:49 AM
안녕하세요, 85년생 남자이고 19살에 영주권을 따서 현재 27살입니다. 답변 달아주시느라 늘 수고하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기는 하지만 빠르면 내년 혹은 2년 후에 한국에서 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내 외국기업) 그런데 지금 제가 군대미필이라 (입영 연기해놓았습니다..입영 연기는 제가 직접 신청했고 이미 연기 한 상황이니 영주권신분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영리 활동 등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status로는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이 아예 불가능하니 안되고 시민권을 따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사람으로서 비자를 통하여 일을 하는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을 따고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아 취업 비자가 안나오거나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만약 시민권을 따더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것이 완전히 불가능 하다면 군대를 가거나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텐데, 미국에서 계속 있게 되면 지금 영주권 Status로 머물러 있는것 보다 시민권을 땄을때의 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지금 걸리는것이 몇가지 있는데 2005년 1월에 DUI로 arrest가 됐었고 (2006년 재판에서 Reckless Driving으로 판결받고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 밖에 selective service도 register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Tax Report를 2008년, 2011년만 하였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각각 letter를 써야 하는지 괜찮은건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상황이 좀 복잡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는것이 좋은지 직접 처리하더라도 Acceptance 확률이나 처리기간상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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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4:04:29 PM
영주권가지고 한국가서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2개월이상 일하면 징집대상입니다.
영주권자가 자진입대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게 매년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한국정부에서 보조해준다고 하데요.
징집을 원하지않으면 미국시민권 딴 후한국비자받고 들어가서 일하면 됩니다.
영사관에 시민권 취득(한국국적포기)사실을 알리는 것도 나중에 한국공항에서
문제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직원은 시민권인터뷰에서, 몇 년 전의 DUI보다는 현재 27살 남자가 어떻게
먹고사는지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먹고사는지 이민국에 설명해야지요.
짱짱한 잡 가지고 일 열심히 하면 지난날의 과오는 대부분 묻지않습니다.
자신없으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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