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항 경우,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그회사의 근무 조건으로 영주권을 부여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얼마를 근무 해야 하는가는 안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수적으로 1년이상 근무 할 것을 권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영어부족이 다소 설명 하기가 부족 합니다. 영어 부족한 사람을 스폰서 회사가 초청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후 스폰서 회사의 근무 경력으로 영주권이 철회 되었습니다. 본인의 해고 사유등을 전문가와 상의 하시어 답변을 얻으신후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