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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bation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h**u8****
조회1,957 공감0 작성일6/20/2012 2:45:16 AM
시민권신청중이고 핑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예전 dui 기록이 있어서 5년 지난 상태이구요

법원 판결문은 받았구요

Probation Letter 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된다면 어디서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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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2 10:18: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원 판결문이면 됩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을 받게되면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0:32:30 AM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Probation Letter 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최종으로 받았고 그것 때문에 또 2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Probation 기간 동안 위반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Probation 을 이행했는가를 알아보려는 이유라고 봅니다. 위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만일을 대비하여 Probation Letter를 준비하시려면 판결받은 법원의 창구에 가시어 문의하세요. 주소를 알려줍니다. Office 를 찾은 다음 Letter를 청구하면 집으로 우송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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