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후 5개월이상 지난 시점에서 2주 정도 한국에 다녀오시는 것은, 인터뷰 날자만 피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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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후 5개월이상 지난 시점에서 2주 정도 한국에 다녀오시는 것은, 인터뷰 날자만 피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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