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 주 40 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요구에 의해서 오버타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루 9시간 부터 12 시간 까지는 1.5배를 더 주게 되어있고 또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1.5배를 더 주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하루 13시간 부터는 시간당 2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과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직업을 택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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