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등록 되어 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고의적인 침해가 아니다면 약간의 사용료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매상 또는 원 제작자에게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책임 전가가 가능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청하면 변호사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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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