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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rtgage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j**36****
조회1,115 공감0 작성일1/3/2009 1:05:47 PM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입 전에 확인하고 싶은데요...
California 와 같이 지진지역에 지진보험 없이 주택을 구입한후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많이 손상되어 거주할수 없게되어도
모기지 Payment는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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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09 11:56:40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구입시에 필요한 보험은 주택융자를 얻기위해드는 Hazard insurance 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해당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담보물의 손실중 화재로인한 손실에 대비한 경우로 일종의 강제보험입니다. 그리고 HOA가 있는 콘도는 HOA비용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은행에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별도로 OA6 라고하는 보험을 주택소유주가 선택적으로 들게 됩니다. 이보험의 목적은 HOA의 policy로 커버가 안되는 부분 즉 개인의 재산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대체로 1년에 약 $200불정도의 추가보험료가 듭니다.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은 대개 해당 주택이 지진대등 만일에 가능한 지진피해지역에 위치할경우(보통 Natural hazard report에 나옴) 그리고 가능한 홍수피해지구에 위치할경우 들게 되며 이보험중 특히 지진보험이 없을경우 피해가 발생시 모기지는 계속내야 합니다. 요즈음은 HOA에 이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콘도를 구입하신다면 HOA규정을 살펴보시면 알수있고 또한 융자시 지진보험이나 홍수보험이 필요한곳은 이를 은행에서 요구할수있습니다. 과거 노스리지 대지진시에는 지진보험이 상당히 비싸서 보통 주택소유주들은 이를 들지 않은경우가 많았고 지진보험을 가지고 있는경우도 민간회사가 이 policy를 제공한경우 회사가 너무 많은 피해지역을 카버할수 없어서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요즈음의 경우 지진보험은 일정지분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yDan**** 님 답변 답변일 1/3/2009 2:35:41 PM
mortgage는 계속 내야지요....
집부서지고 모게지는 계속내야 하고, 엎친데 덮친 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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