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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처분후 세금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조회3,316 공감0 작성일12/29/2016 3:17:56 PM
SINGLE FAMILY HOME 을 처분후 CAPITAL GAIN 이 생겼습니다.

싱글은 25만불까지 면세이며 그 이상 CAPITAL GAIN 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연봉이 3만8천일 경우 몇%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처분시 ESCROW 가 DELAY가 되어서 BUYER로부터 PER DIEM 을 CHARGE 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TAX를 보고하고 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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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6 8:52:08 PM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Caiptal Gain은 별도로 세금을 나부하는것이 아니라 발생한 년도의 다른 소득을 헙하여 산출됩니다. Per Diem Charge도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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