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는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전혀발생하지 않는 계좌라 할지라도 신고기준에 해당된다면 수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보고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는 미국에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금액의 작고 큼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법의 규정은 그러하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IRS가 알수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도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정부에 납부하게되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해서 일정부분 이중과세는 피할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시니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니 미국에서는 Self Employment Tax (흔히 말하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