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거주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매시 구매자 책임하에 매매가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하고있으며 주정부 예를들면 캘리포니아 정부는 3-1/3%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있으며 또한 미국부동산 소유주가국 외국인경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경우 상속세 면제가가 2016년기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5,425,000까지이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60,000아며 나머지는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다른 세율은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원천징스를 방지하는 방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