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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반납후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5,119 공감0 작성일12/26/2016 5:07:24 PM
한국에 거주합니다.

영주권을 반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본인 소유 집에서 발생한 렌트비 (3,000불)가 매월 미국은행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반납한 상황에서,

1. 매년 세금보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보고 한다면, 불이익 (세율 적용 등)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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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6 8:07:12 PM
Non-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이 믹국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매소득이 발생하면 그 관리자가 30%를 원천징수하여 IRS에 보고하도록하여 세금확보를 하고있으며 소득보고는 발생지역주의로 하기때문에 미국에 세금보고가 우선입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 소유 부동산 매매시 구매자 책임하에 매매가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하고있으며 주정부 예를들면 캘리포니아 정부는 3-1/3%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있으며 또한 미국부동산 소유주가국 외국인경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경우 상속세 면제가가 2016년기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5,425,000까지이지만 비거주 외국인은 $60,000아며 나머지는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다른 세율은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원천징스를 방지하는 방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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