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정산됩니다. 공제한 세금과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또는 많이 낸 돈은 돌려 받습니다. 이때 급여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틀 낼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몇번 해보면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할 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