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5 4:46:56 PM 살아 있는 비자가 핑요한게 아니라 살아 있는 신분(legal non-immigrant status)이 필요하십니다. DACA는 합법적 신분이 아니기 떄문에 스폰서로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5 7:43:30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이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201**** 님 답변 답변일 11/5/2015 6:57:40 PM 핑요한게 아니라 필요한거입니다그정도면 이해해 주시면서 답을 해주실수있을텐데 그렇케 답을 해주시니 보는 사람이 답답하네요그정도는 이해해주셔야한다고 봅니다전문가로서 질문하는 사람의 절실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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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62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