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자식을 삼는 것이고 양부모는 부모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카를 입양한 후 조카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송금 받는 다든지, 기타 부모의 역활을 다 하지 않으면
입양을 가장한 홈스테이/유학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