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올해 H-1B쿼터는 종료되었습니다. 교수로 일하게될 학교가 H-1B 쿼터 면제 대상에 속하는 미국 고용주는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 기관이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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