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정부에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는데 배우자로 등록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이민국 신분변경에는 문제가 안된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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