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해외수입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않지만 만일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 신분위반이 (있었지만)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이민법상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시는 것이되고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한 취소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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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해외수입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못하고 확인하지 않지만 만일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 때 신분위반이 (있었지만) 없었다고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이민법상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하시는 것이되고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한 취소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찾아낼수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가족명의로 받는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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