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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촬영목적 입국

지역Korea 아이디k**minki10****
조회3,675 공감0 작성일8/26/2021 8:01:11 AM

한국에서 방송할 방송프로그램 혹은 영화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간다면, ESTA 혹은 단순 방문비자로 방문해도 되는지,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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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1 9:02:53 AM

언론, 저널리스트 활동, 영화(film) 등 미디어활동은 I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촬영은 ESTA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1 9:57:06 AM

안녕하세요


I 비자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1 8:04:0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방송용 프로그램이나 영화촬영의 목적이라면 상업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ESTA나 B1/B2비자로 가능한 활동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O-1/O-2나 P-1/P-2비자 등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실제로 B1/B2비자 등을 가지고 입국을 하여 방송용 촬영이나 영화촬영등을 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언제라도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까지 가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8/26/2021 9:04:09 AM
입국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지만, 상업적 목적의 촬영이면 해당 시,주에서 촬영허가증 발급받지 않으면 불법이라 장비 다 뺏길수 도 있으니 명심 하시길, 한국 생각하고 방송 촬영이 무슨 대단한 일 하는냥 아무대서나 행인들 길 막는 짓거리 가능 할거라 생각 하면 큰 오산. 드론 띄우는것도 연방항공국에서 교육받고 허가증 받은 사람만 사용 가능하니 현지 촬영 회사 고용해서 찍어야 할거요. 그냥 셀카봉에 아이폰 꽂아서 유튜브방송은 가능하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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