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3 9:52:56 AM 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N**bi**** 님 답변 답변일 4/24/2023 10:20:17 AM 다른나라는 연고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네요. 군대면제 나이는 지났으나, 군대미필자로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질문 드렸습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
g**in**** 님 답변 답변일 4/24/2023 11:23:23 AM 최근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외 불법체류를 했다면 해당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면제 나이를 넘어서도 병역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기소된 사례가 있네요. 온전히 본인의 선택!
ebg**** 님 답변 답변일 5/9/2023 7:22:50 PM 병무청에 물어보면 관할 병무청 지역 번호를 알려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시고 본인이면 병역기피로 인해 병무청에서 고발이 들어갔는지 알수 있어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진행 중 SSDI 신청 해도 될까요? + 1 조회 1,471 공감 0 CA K**lh**** 11/14/2024 3:44: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조회 878 공감 0 OR j**una48**** 11/12/2024 8: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