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시다면 CPT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PT는 일반적으로 1년 학업을 마친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1년을 마치기 전이라도 프로그램 요구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OPT (STEM X)로 일하고 있고 내년 7월에 만료입니다.
영주권 신청 중 OPT가 만료되었을 경우 대학교 편입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CPT를 사용해야 하나요?
또한 일과 학업이 연관이 없을 겨우 인터뷰에 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CPT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PT는 일반적으로 1년 학업을 마친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1년을 마치기 전이라도 프로그램 요구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PT 를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전공과 무관하다면, 해당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분도 유지하고, 일도 하려면, CPT 가 좋죠.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