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273.5는 도덕성 범죄 (CIMT) 뿐 아니라 추방대상 범죄인 가정폭력 범죄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추방대상이 되는경우 실형을 하루도 받지 않고 벌금형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사건 자체가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B**g****님 답변답변일10/8/2018 7:34:51 PM
형사사건 기록이있는 신청자들에게는 이민국에서 반드시 FBI기록을 요구 합니다. 경찰 유치장에서 2일간 구금됐기 때문에 영주권신청시 체포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시건서류 제출 요청이나 오거나 아니면 인터뷰때 반드시 FBI-체포기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래 지문 채취 업소에가서 지문을 찍은 후 FBI기록을 신청하면 약 3~4주후 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Live Scan (북창동순두부 건너편; 윌셔 + 킹슬리) 3580 Wilshire Blvd #132, Los Angeles, CA 90010 (213) 386-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