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으로는 불법이고 위반사항이지만, 불법체류한 경우일지라도 만일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세금정산하고 매년 IRS에 세금보고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정당한 조치를 한 것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꺼려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이민/비자 기타
best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