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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휴... 결혼한 부인은 미국시민권자, 저는 한국시민권자, 제 아이들도 한국시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4,432 공감0 작성일7/19/2012 11:06:29 AM
친애하는 이민법 변호사님들 또한 강호 고수님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이만저만들 아니십니다. 시민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온지 만 3년 됐구요, 아들 (7세), 딸 (5세), 그리고 와이프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토종 한국시민이나 제 와이프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만나서 한국서 결혼했고, 쭉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헤어질 생각을 하거나 그런건 전혀 아니구요.

미국에 3년 정도 있다보니 저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한국보다 미국을 선호하구요 (특히 와이프) 저 또한 애들한테도 교육적인 면에서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니 나쁘게 생각말아 주시구요.

이에 근간 와이프를 통해서 제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와이프와 상담 해 본 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에 있어야 겠다는 생각에 질문은 하기 4가지 입니다.

1. 미 시민권자인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인으로, 저는 그런 사람의 수혜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와이프가 일을 하지 않는 관계로 경제적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민권자도 신청인이 될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인은 일정 소득기준은 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와이프의 이름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부부합산 세금보고 할때 포함되었습니다.

2. 와이프의 신청인 자격에 관하여, (a) 소득이 있어야 한다면 얼마가 기준인지; (b) 친척이 아닌 부부사이에도 이런 소득기준이 반드시 필요한지; (c) 한국에 있는 제 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와이프 이름으로 돌려 놓음으로서 경제적 소득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지언정 경제적 자산을 소유하게 하는것이 상기 1에서 언급된 문제를 해결 해 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상기 1과 2가 제 아이들의 영주권 취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조언 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겠사오니,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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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2 11:25:13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I-864P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에서 다운받으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현재 부부와 두 자녀가 있으니 Household size는 4이며 이에따라 연소득이 $28,812 (125%) 이상 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시민권자의 자산 (현금, 부동산, 주식등)으로 cover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총 value가 소득기준의 최소 3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의 수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joint sponsor가 있으시면 됩니다. Joint sponsor의 재정 기준은 귀하 가족 4+joint sponsor의 가족 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귀하의 경우 자녀들은 영주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1:40:19 PM
sponsor문제로 고민 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미국세법상 질문하신분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정규납세자입니다.
또한 부부로 함께 신고 하셨으니, 그 세금신고서의 신고금액이 4인가족의인정금액 ($28,812)이상이라면
그 신고서로 됩니다, 홀가부한 기분 가지시면 됩니다,
k**e**** 님 답변 답변일 7/19/2012 2:08:38 PM
김웅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쾌속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 해 주시느라 시간할애 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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