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year Statutory Period 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1,301
공감0
작성일7/16/2012 7:21:35 AM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정보/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받은지 10개월되었으며 약 4년여 뒤 5-year statutory period 가 끝나면 naturalization 계획 중 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변수가 발생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발생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몇 달전 PI 로 인해 arrest 되었음 (다른 혐의 없고 Ticket 만 받았음)
- Wrongfully arrested 되었다는 변호사 판단에따라 court 로 갔고 case dismissed 됨 (몇 주전)
- 2년뒤에 Expungement 계획
저의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 Case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비록 arrest 되었지만) 5-year statutory period 가 만족되어 예정데로 지금부터 약 4년뒤에 naturalization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보시는지요?
- 아니면 dismissed 되었고 expungement 진행하더라도 arrest 기록이 있기 때문에 5년이 reset 되어 현재 시점으로 부터 다시 5년을 기다린 후 naturalization 진행해야 되는지요? (또는 5년 reset 을 권유하시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