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내년1월이면 시민권 신청할수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i****
조회2,389 공감0 작성일7/8/2012 8:36:07 AM
내년4월이면 영주권받은지 만 5년이되가, 1월 시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 몇개월(5-6개월 또는 더이상 소요시) 한국에나가 치료를 받고 싶은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동안 한국은 총 3회 방문했고, 체류기간은 총 6개월 미만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2 9:01: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적어도 30개월을 실제로 체류해야 하며 영주권자 신분으로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6개월이상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주권자가1년미만의 해외여행의경우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삼았다는 증명을통해 시민권 취득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지만 최근 이민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가능하면 6개월이상 해외여행은 위험 합니다.

미국내에 주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 서류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문서 등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