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인터뷰때 배우자가 통역해도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oda6****
조회3,139 공감0 작성일7/5/2012 10:14:51 PM
저희 남편이 영주권취득한지 20년이 넘었고 나이도 50세가 넘어
Language waiver 를 신청해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인 제가 인터뷰시에 통역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통역은 식구가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bam**** 님 답변 답변일 7/5/2012 10:36:07 PM
통역은 배우자나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통역은 이해관계자가 할 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통역은 진술자의 말을 단순히 트랜스퍼 해야 하는 데, 배우자나 변호사등은 진술자의 말을 자의적으로 고쳐서, (통역자의 해석을 곁들여) 통역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7/6/2012 10:05:22 AM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변호사가 통역 할수 없습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7/7/2012 11:25:22 AM
그 간당한 시민권 인터뷰 영어도 못할 거면 그냥 한국 국적으로 사쇼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