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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프로세스

지역Illinois 아이디B**ance****
조회3,246 공감0 작성일7/5/2012 10:26:45 AM
저는 핑거프린팅을 마치고 인터뷰 스케줄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갑자기 제 직장을 옮기게되어 한국 회사의 중동 현장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인터뷰는 귀국하여 받을 계획입니다만 Oath ceremony를 뒤로 연기하여 휴가에 맞추어 참가할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주의 해야할 점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Oath ceremony 연기 가능 여부
- 인터뷰 스케줄도 연기가 가능한가요?
- 영주권으로 외국에 나가 일을 하려면 저 같은 경우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읍니까? 시민권 프로세스 중이라 re-entry permit 은 필요 없을것 같은데.

다른 주의할점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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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2 5:05:38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1. 미시민권 선서식의 연기는, 시민권 인터뷰 보실때 개인의 사정을 시민권 시험관에게 말씀 하시면 선서식을 빨리 잡아주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추후 선서식 통지서가 오면 서류를 보낸 부서에 통지서(Form N-445)와 연기 요청서에 사유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사유는 부득불 연기 이유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뷰 스케줄도 연기 할 경우 사유를 적어 인터뷰 통지서와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반드시 연기 되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시민권 프로세스 중이라고 오랜 여행기간이 허용 되지는 않습니다. 선서식 전까지는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 선서식 전에, 영주권으로 외국을 나가 실땐 오랜 여행이 될 경우(6개월 이상)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후 지문 날인을(4~5주 소요) 하고 나가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해외에서 받으신후 오시면 됩니다.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인터뷰때 시험관에게 선서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민권 신청중에는 여행을 될 수 있으면 안하거나 짧게 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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