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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지역Illinois 아이디t**er110****
조회1,807 공감0 작성일7/2/2012 5:50:12 PM
김유진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시민권 신청서류가 6월 30일(토)에 USCIS ,AZ 에 도착된걸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금년 10월 5일이면 18세가 되는데 그동안(3개월)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미성년자인 아들도 같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많이
밀려서 늦다고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만일 그 동안에 늦어져서 취득하지 못하면 아들도 같이 안되는 건가요..?
걱정이 태산과도 같습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도움 주실만한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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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2 6:01: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18세 생일전에 시민권 선서가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5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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