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갱신은 이민국의 '권장사항'입니다. 노동허가, 해외여행, 운전면허, 신분확인 등에서 영주권카드가 없어도 불편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고민을 대신 적어 보는 데요
친구가 시민권 신청을 2월달에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아직 인터뷰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이번달 8월 말에 만료 가 된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선 영주권 갱신을 만료가 되기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연기신청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민국에서 볼때 꼭 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아니면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영주권 갱신 신청안하고 그냥 시민권 나올때까지 기다려도 이민국에서 볼때 괜찮은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신청 중 영주권 갱신은 이민국의 '권장사항'입니다. 노동허가, 해외여행, 운전면허, 신분확인 등에서 영주권카드가 없어도 불편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실때 영주권 만료기한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시민권 신청후에 영주권 갱신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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